소명절차 거쳐 징계수위 결정…'폭행 혐의' 김광수는 추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양승함 원장)은 29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당 자체 진상조사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별도 조사관을 임명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보조작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씨의 경우 당에 큰 해를 끼친 만큼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11일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구치소 수감 중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새벽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광수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김 의원을 심판원에 제소한 이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폭행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심판원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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