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교조 등이 참여한 세종교육시민연대(이하 단체)는 29일 "졸속으로 제정된 방과후학교 조례를 폐기하고 공동체 협력 방안을 담은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27일 제정된 방과후학교 조례는 체계적 지원, 책무성 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현란한 말 잔치에 불과한 빈껍데기"라며 "교육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를 보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며 "학교장과 교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여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대부분 교사, 학부모는 조례 공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전국 최초, 만장일치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도대체 누구와 협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육주체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방과 후 조례 제정을 발의한 의원과 허점투성이 조례안을 수용한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며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청, 교육청, 마을공동체, 교육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새로운 방과 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종교육시민연대에는 전교조세종지부와 새로운학교세종네트워크,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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