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여성 피살…"전 동거남이 사전에 범행 계획"

입력 2017-08-29 16:22   수정 2017-08-29 16:25

신변보호 받던 여성 피살…"전 동거남이 사전에 범행 계획"

경찰, 30일 피의자 검찰 송치 예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21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50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한 배모(58) 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 한 민속주점 앞 거리에서 헤어진 동거녀인 업주 A(57·여) 씨를 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말 배 씨와 헤어진 뒤 위협을 느낀 A씨가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자 배씨는 2차례에 걸쳐 민속주점을 침입한 사실이 폐쇄회로(CC) TV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때 배씨가 흉기를 카운터 인근에 숨겨났다가 범행 당일 사용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그동안 "A씨가 말다툼 중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자 흉기를 집어 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배씨가 숨긴 흉기를 먼저 집어 들었고 이 때문에 A씨가 도망친 것으로 파악했다.

유가족들은 A씨가 사건 나흘 전부터 신변보호를 받았음에도 숨지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해왔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지구대 경찰관이 신변보호 대상자인 A씨가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집으로 출동했던 점, 배씨가 찾아오고 살인이 발생하기까지 8분이 걸렸지만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에게 부착한 위치추적기 반경이 넓게 표시되는 바람에 집과 주점이 모두 반경 내 있었고 배씨가 그전 집으로 3차례 찾아가 출동했던 기록이 있어 집으로 먼저 갔던 것"이라면서 "차량 정체로 인해 현장에 일찍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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