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및 삼성 5명 판결에 불복…이 부회장은 전날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도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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