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공범…무기징역 구형(2보)

입력 2017-08-29 17:34   수정 2017-08-29 19:39

'8살 초등생 살해' 공범…무기징역 구형(2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수생인 B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