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5천만원

입력 2017-08-29 18:54   수정 2017-08-29 19:04

하나금융투자,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5천만원

계좌 몰아준 '청담동 주식부자'에 부당 수수료 지급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고객 알선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하나금융투자에 15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씨가 자신을 찾은 '고객' 계좌를 몰아준 데 대해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집합주문절차 처리,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다른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하나금융투자가 15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지난 2015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자전거래(5천만원)을 제외하고 3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억원씩 매겨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태료 한도가 현재 5억원에서 앞으로 2배 증가할 예정"이라며 "증권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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