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외지인 돈벌이에 악용…33%가 '불법펜션'

입력 2017-08-30 11:00   수정 2017-08-30 11:04

농어촌민박 외지인 돈벌이에 악용…33%가 '불법펜션'

화재·안전에 취약…기초지자체 감독 손 놓아 징계요구

거주 2년 이상 요건·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실제로는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가평·양평·고성·통영·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천492개 중 2천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5천 개며 강원도에 5천여 개, 전남과 경남에 각각 3천여 개가 있다.





◇적발 내용은…기초지자체, 감독 손 놓아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호텔·펜션 등의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감지했다.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외지인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에 감시단은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718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그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균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을 반기마다 지도·감독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사업장폐쇄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펜션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업주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펜션 화재·안전 취약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놓고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으로 펜션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의 본래 취지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소방시설은 소화기·경보형 감지기만 있으면 되고, 반기에 한 번씩 지자체가 소방시설현황을 점검하게 돼 있다. 위생과 관련해서는 '청결유지'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다.

반면, 숙박시설은 소화기·스프링클러·비상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갖추고 연 1회 소방서의 소방점검과 연 1회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게 돼 있다.

또 숙박시설은 객실·욕실·화장실을 월 1회 이상 소독하고, 침구 커버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질 기준, 환기와 조명 기준을 지키고 위생서비스 평가도 받는다.

농어촌민박은 대부분 '00 펜션'이란 명칭을 쓰기에 이용객은 불법영업으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불법 펜션인지 모르고 투숙한다.

심지어 감시단이 공개한 대표 적발사례 5곳의 1박 평균요금은 비수기 44만8천 원, 성수기 58만2천800원으로 호화펜션·리조트 영업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2008년 외지인이 주택용도로 신축해 2011년까지는 농어촌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 등 제도개선

정부는 외지인이 전입신고 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는 곧바로 주민등록을 도시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민박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민박은 반드시 '상징 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민박신고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기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추가로 입력해 민박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농어촌민박을 지자체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분기마다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진흥기금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자금을 융자해줄 때는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한다. 1곳당 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 펜션으로도 지정받았다.

이 가운데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29개는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아 불법증축 등 시설자금에 썼다. 정부는 이 돈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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