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 실태 전수조사…징수 못하게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입학금을 실비(實費)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은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 데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책정한 입학금이 사립대의 경우 2017학년도 기준으로 1인당 77만3천500원이다. 일부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에 육박한다.
교육부는 먼저,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늠하고자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끌어내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원광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천3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올해 입학금(57만6천500원)의 20%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8개가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폐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대학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5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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