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친 신격호 후견 시도…법원이 인정 안 해 불발

입력 2017-08-30 09:01  

신동주, 부친 신격호 후견 시도…법원이 인정 안 해 불발

당사자간 '임의후견' 계약 후 감독인 요청했지만 기각…신격호 '한정후견' 확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겠다며 '임의후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과 맺은 임의후견 계약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며 낸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1월 신 전 부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 후견 감독을 할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제95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임의후견 계약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을 통해 맺으면 되는데 그 효력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발생한다.

하지만 그사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돼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됐다. 민법상 후견 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종료된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피후견인에게 사무능력이 거의 없을 때는 성년후견인이, 사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는 한정후견인이 지정된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을 직접 후견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려 했으나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아 무산됐고,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정한 임의후견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한정후견이 시작되면서 의도를 이루지 못한 셈이 됐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서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결정에 항고했지만, 올해 1월 기각 결정이 났고,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역시 지난 6월 기각되면서 최종 한정후견인 개시 등기가 이뤄졌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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