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기업 대상 강제기업분할제 검토

입력 2017-08-30 10:00   수정 2017-08-30 16:26

공정위, 독점기업 대상 강제기업분할제 검토

전속고발권 개편도 논의…검찰과 협업 강화

법집행체계 개선 TF 첫 회의…사인의 금지청구·부권소송제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는 지난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으며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TF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총 5명을 추천받았다.

나머지 5명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속고발제 공청회 때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로 채워졌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려울 때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된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강제적 기업분할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가 유명하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법 집행 권한 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현실에 맞는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TF 논의는 최근 공정거래 사건의 급증세를 고려할 때 과징금·시정명령 중심의 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피해구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를 통해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행정수단 외 기반이 취약하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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