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잠이 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57)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자고 있던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시신을 이불에 싸 자신의 차량에 실은 후 집 근처 야산 중턱으로 이동해 시신을 산 아래로 굴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하루 뒤 양산시 원동면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던 중 경찰에 발견돼 검거됐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야산에 유기된 아내 시신을 찾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아내와 재혼한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오며 서로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일 아내와 술을 마시며 심하게 무시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경위와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