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우버 측이 FCPA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예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식 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진 것으로 계기로 1977년 도입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외국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한 국가에 집중돼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국가에서 이뤄진 뇌물 공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책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이나 부인을 거부했다.
우버는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8년 동안 경영권을 행사하는 동안 세계 70여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때로는 현지 정부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과 프랑스에서 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당했고 싱가포르에서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1천여대를 사들여 운전자들에게 임대한 탓으로 안전조치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미국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를 영입, 경영 공백 해소를 모색하고 있는 우버에게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우버가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고자 '그레이볼'(Greyball)'로 불리는 비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