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초교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대학 감독은 10년 자격정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를 폭행한 아마추어 지도자 두 명을 중징계했다.
야구협회는 30일 "지난 24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지도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었다"며 "이를 종합해 서남대 A 감독은 자격정지 10년, 전 화순초 B 감독은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A 감독은 지난해 훈련 도중 선수의 뺨을 치고 무릎을 꿇리고는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했다.
전 화순초 야구부 감독 B 씨는 주먹과 발로 학생들을 자주 폭행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감독직에서 물러났지만, 야구협회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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