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시나리오와 드라마 사이에 유사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SBS TV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작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작가나 제작사 측이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영화 시나리오를 사전에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고, 시나리오와 드라마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의 작가 박기현씨는 '푸른바다의 전설'의 박 작가가 '진주조개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자신의 작품과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타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창작 드라마라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는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은 '별에서 온 그대'를 흥행시킨 박 작가와 배우 전지현이 다시 손잡고, 한류스타 이민호가 출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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