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전투기 출격 대기만 조사…축소 논란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헬기 사격과 공군전투기 출격대기에만 국한돼 자칫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에 진상조사의 핵심인 발표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범위 등'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단 두 가지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에 "검토해서 포함하도록 하겠다, 기무사가 보관 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 범위 축소는 '5·18 발포명령자를 찾아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을 밝히겠다던 국방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대로라면 결국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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