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대구의료원 노조 간부 2명 경고

입력 2017-08-30 15:16  

선관위, 선거법 위반 대구의료원 노조 간부 2명 경고

"특정 정당 입당원서 나눠주며 조합원들에 특정후보 지지 촉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한 대구의료원 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해 서면경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특정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운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은 정당 주최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정당이 1회에 한해 발송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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