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구글이 비교 쇼핑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6월 27일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역대 최대인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29일 자정(현지시간)까지 "자사와 경쟁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할"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밤 구글로부터 시정 방안을 접수했다고 확인하고 "집행위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은 구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출한 시정 방안은 구글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취하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은 EU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 시정조치가 합의되는 데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략 1천200만 달러에 해당한다.
구글 측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글은 EU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리는 것이 관례다.
구글은 자사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EU반독점 당국의 별도 조사를 받고 있어 EU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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