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을 예방한 이 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에 따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고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한일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일한국대사관은 고노 외무상의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언급은 예방 보도자료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이 전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일, 한미일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일한국대사관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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