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형성 통제는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엄벌 필요" 질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뿐 아니라 '선거 개입'도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김대웅(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군 법무관을 거쳐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2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저축은행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청구한 35억 가운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는 선거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아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했다. 선고 공판 이틀 전에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과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의 방송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 사이에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 전 원장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대 세력을 공박하도록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 형성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정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이 아닌 국가 안전보장 업무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이런 국민 염원을 염두에 두고 국론분열과 편 가르기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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