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강남소각장 前재활용업체에 변상금 부과해야"

입력 2017-08-31 14:00  

감사원 "서울시, 강남소각장 前재활용업체에 변상금 부과해야"

강남주민 5천325명 공익감사 청구 결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전 재활용업체에 3천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강남주민 5천325명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강남구 일원동의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서초·송파·강동·관악·동작·성동·광진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서울시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재활용업체인 A사에 회수시설 관리동 지하 1층 1천868㎡를 재활용품선별장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런데 A사는 허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2015년 12월 21일까지 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고, 이후 건물 외벽 등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 않다가 올해 5월 25일에서야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A사에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통보만 하고, 지금까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A사에 변상금 3천600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이유로 국외여행을 지원하면서 협의체 전 위원장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사원은 "여행경비 지원 대상자를 반드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한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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