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자 68% "노동법 개정되면 근로자 권익 축소될 것"

입력 2017-08-30 18:35  

佛 노동자 68% "노동법 개정되면 근로자 권익 축소될 것"

64% "해고 쉬워지는 만큼 채용은 쉬워지지 않을 것"

마크롱 노동법 개정 최종안 31일 발표…노동계 총파업 예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피니언웨이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1천14명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68%가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조건 교섭권이 산별노조에서 개별 기업 단위로 돌아가면 사용자들이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64%는 해고 절차가 완화되더라도 채용 절차는 쉬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고와 채용 절차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해고 유연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본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비율(64%)의 응답자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해고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고와 채용을 더욱 쉽게 만드는 방향의 노동법 개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지나친 노동규제와 노동자 과보호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마크롱 정부의 판단이다.

마크롱 정부는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안은 오는 31일 확정된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29%는 현재 임금수준을 보호하는 데 있어 노동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임금단체협약이라는 응답은 20%, 사원대표단 15%, 개별 노조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의 63%는 현행 노동법이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답해 프랑스 노동법제에 일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노동법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임금노동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제2 노조인 노동총동맹(CGT)등 주요 노동단체들은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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