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아이돌보미 2천명 늘려 육아부담↓
몰카 유포자에 삭제비용 부과 검토…공공기관 성추문 현장점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의 재취업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최근 빈번하게 불거진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핵심정책토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이후 취업지원에 집중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기능을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는 물론 직장적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둔다.
현재 2만1천 명인 아이 돌보미를 2천 명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49곳에서 47곳 더 조성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59.2%를 기록한 30대 여성 고용률을 2022년까지 63%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늘리고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은 물론 사후 모니터링까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돕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경찰청·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하기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배우자·가족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취업장려금·자립지원패키지 제도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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