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 위탁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건축물 유지·관리업체 서브원에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브원은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물 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LG 계열사다.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이나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브원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