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다는 증거 없어" 1심 선고된 징역 2년 뒤집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55)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4월 1심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구청장은 2014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