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뇌물'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2심서 무죄(종합)

입력 2017-08-31 14:30  

납품계약 '뇌물'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2심서 무죄(종합)

"뇌물 받았다는 증거 없어"…1심서 선고된 징역 2년 뒤집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55)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4월 1심에서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구청장은 2014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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