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시 수수료 혜택…금감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정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 시작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며, 미발급을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 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작아진다.
금융회사로서도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천~1만8천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중에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8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2014년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82.6%에 달했던 데 비하면크게 줄지 않았다. 다만, 은행에 따라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천지 차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융 전산화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각각 발행하지 않고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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