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재계 충격…"최대 38조원 고지서"

입력 2017-08-31 11:02   수정 2017-08-31 11:51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재계 충격…"최대 38조원 고지서"

"연 경제 성장률 0.13%p 하락" 추정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에 패해 약 1조원의 소급 임금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향후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5천5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8천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천억여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 4조8천800억여원을 합한 것이다.

소급분(24조8천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4조8천846억원)을 빼고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해 8조8천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뜻이다.

이 1년치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초과근로 수당(5조8천849억원)이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수당(9천982억원), 변동상여금(7천585억원), 퇴직금(5천997억원), 사회보험료(6천190억원) 등도 통상임금 확대와 연동해 뛰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38조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6천억원에서 최대 21조9천억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정기상여뿐 아니라 기타수당까지 추가되면 증가분은 15조8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향후 1년간 추가될 노동비용은 6조1천억원으로, 과거 3년 소급분(15조8천억원)과 당해년도 1년치 증가분(6조1천억원)까지 4년치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22조원 정도로 본 것이다.

다만 박 교수는 '신의칙'에 따라 과거 3년 소급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로 청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p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은 0.13%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32조6천억원에 이른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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