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비정규직 차별·장시간 근로 해소에 주력"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산재 위험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폼함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대체·계절적 업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 지방 관서별로 설치한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하반기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앱'에는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고,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임금문제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근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제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함으로써 서류상에서는 찾기 힘든 장시간 근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과 협의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정시 퇴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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