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돈 번다" 현혹 수당 편법 지급…울산경찰청, 131명 검거 2명 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액의 모집 수당을 내걸고 회원을 늘려나가면서 50만원짜리 전기레인지를 4배나 비싸게 떠넘긴 다단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정모(59)씨와 이사 권모(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단계조직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회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챙긴 소위 상위사업자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울산에 본사를 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회원 약 1만6천명을 모집, 전기레인지 약 250억원치를 팔아 판매액의 80%에 해당하는 200억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스레인지는 가스가 나와 인체에 해롭다. 친환경 전기레인지를 사라"면서 전기레인지 업체로부터 대당 50만원에 납품받은 제품을 회원에게는 198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면서 "회원 2명만 모집해 제품을 팔면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밑으로 계속 회원을 모을 때마다 추가 수당이 누적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했다.
이런 다단계 구조로 전체 회원은 약 1만6천명으로 불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2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126명을 상위사업자로 분류했다.
상위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회원은 1년 만에 4억7천만원을 챙겼고, 모자가 함께 5억3천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표 정씨는 약 1년 동안 2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은 대다수가 주부였는데, 불법인지도 모르고 다단계 영업을 한 사람도 많았다"면서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는 다단계를 의심해야 하고,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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