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계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그 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명확한 통상임금 입법과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후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이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천억 원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고, 매년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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