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을 검사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의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수·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버스·개인택시(2천400cc 이상)의 경우 9년, 렌터카는 8년 등 차량 연령이 정해져 있다.
다만, 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소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에도 현재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차령 연장 신성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달까지 관련 전산시스템(VIMS)을 보완하면서 검사소에서 직접 전산으로 시·군·구 등 행정관청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소에서 검사합격 사실 및 차령 조정 신청서를 지자체로 보내면 이를 확인해 차령을 조정한 뒤 갱신된 등록증을 우편 등으로 발급해준다.
백흥기 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 연장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가 관청을 찾는 일 등이 없어져 연간 19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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