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영업정지 이어 호텔 건설도 중단…현대차 등 고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롯데 초콜릿 등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이 중국 법규 위반으로 또다시 대거 수입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2017년 6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773개 품목 중 48개가 한국산이었다.
해당 한국산 화장품이 35㎏, 식품이 34t에 달하며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식품·화장품 물량의 6.2%를 차지했다.
품목 개수로만 보면 불합격한 한국산 식품·화장품은 48개로 미국(220개), 일본(70개), 대만(68개), 호주(51개) 다음으로 많았다.
이번 불합격 한국산 식품 중 눈에 띄는 품목은 롯데의 초콜릿과 사탕으로 총 8t 분량이 불합격 처리됐다.
롯데 초콜릿은 라벨 불량, 사탕은 식품 첨가제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외에 A사의 '라면', B사의 '통조림', C사의 '김' 등도 식품 첨가제 초과나 합격 증명서 미비 등으로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최근 통관 조사 강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면서 "사드와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사드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해 한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줄어들지 않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롯데의 경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가 6개월째 풀리지 않은 가운데 롯데마트의 일부 발전기가 에너지 과다 사용을 이유로 몰수당해 경매 처분을 받았다.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에 대한 점검 결과,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의 에너지 사용이 과도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최근 발전기와 변압기를 회수했다.
롯데의 경우 지난 3월 이래 총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의 중국 점포 중 87곳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중국 내 롯데슈퍼는 13곳 모두 문을 열고 있으나 롯데 불매 운동 등의 여파로 고객이 줄었다.
중국 내 호텔사업 4건 중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호텔 건설공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사드 여파가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43만947대를 팔면서 판매가 반 토막 난 데 이어 합작사와 갈등으로 납품 협력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공장 가동이 일시 멈추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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