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상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노조 "합의 위반"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3개월 전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대가 최근 비학생조교 3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31일 교내 행정관에서 대학본부와 면담을 하고 노조원인 사범대 조교 A씨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양측은 5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학교 측은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해고 결정에 대해 지난 5월 29일 학교 측과 맺은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학교는 통산임용계약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협약 당시 학교 측은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해고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에 면직 통보를 받은 A씨 등은 통산임용계약기간을 넘지 않아 고용안정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한 재임용은 형식적 절차일 뿐 통산계약임용 기한 내에 해고할 수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140여명이 대학노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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