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대전시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도 담배를 필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120곳을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해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빠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지하철 승강장 영상홍보, 버스안내단말기 홍보를 하고 각 구 공무원, 금연 서포터즈,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가두 홍보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원방연 시 보건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에 따른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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