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저작권 가압류 당해…적극 대응"

입력 2017-08-31 15:59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저작권 가압류 당해…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위메이드[112040] 자회사 '전기아이피'(ChuanQi IP)가 자사를 상대로 낸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 분배금 110억여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당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손해배상채권과 본 가압류 청구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상계하고자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엑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을 가진 인기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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