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50% 할인' 환자유인·거짓광고 부산 병의원 15곳 적발

입력 2017-09-01 07:00  

'수험생 50% 할인' 환자유인·거짓광고 부산 병의원 15곳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병의원 일부가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과장 광고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실태조사에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4개 지역 병의원 15곳이 적발됐다.

병의원이 몰려있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로 유명한 부산진구가 8곳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5곳, 중구와 동래구가 각각 1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험생 등에 대한 비급여 진료항목 50%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 동반 방문시 각종 혜택을 주는 '원플러스원' 등이다.

병의원의 과도한 환자 유인 등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과잉 경쟁이나 담합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문업체에 광고를 맡기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초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벌여 전국 318개 의료기관, 관련 온라인 광고 1천286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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