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금융당국 "카드사 미신고 엄중제재"

입력 2017-08-31 16:19  

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금융당국 "카드사 미신고 엄중제재"

모집인 불법모집 건별로 120만원 과태료 부과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들어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수차례 강화해왔는데도 불법모집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12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90건에 다가서고 있다.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는 올해 들어 382건으로 폭증했다. 2015년 45건에 비하면 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지난해 말 현재 7만7천4명이다. 신용카드 모집채널은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24.1%), 제휴(14.2%), 온라인(8.2%), 텔레마케팅(7.5%)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올들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과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집조직을 운영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우대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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