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한 주사기에 모기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이 회사가 올해 7월 14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30일 제조사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현장점검에서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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