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신고하세요"…경찰청, 9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09-01 06:00  

"불법무기 신고하세요"…경찰청, 9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경찰이나 군에 신고하면 형사책임·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1회씩 해왔지만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에는 불법 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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