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의혹' 유죄 받은 김해호씨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7-09-01 07:00  

법원, '최순실 의혹' 유죄 받은 김해호씨 재심 청구 기각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제출됐다고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씨 가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해호씨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씨와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였던 임현규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재심 사유로 내세운 자료들은 형사소송법이 재심 이유로 정하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 등이 낸 자료는 모두 신문이나 주간지 기사 일부이거나 방송 캡처 화면 일부로, 대부분 '전문' 또는 '재전문' 진술이 담긴 자료이며 일부는 진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傳聞)진술이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만약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출처가 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유죄가 확정된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나라당 당원이던 김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씨 부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해 공금을 횡령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을 써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씨와 한나라당은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김씨는 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최씨 부녀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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