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와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상대로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이 직접 참석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관련 심결례 등을 설명했다.
또 카르텔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예방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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