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금융위에 진정서 접수키로…금융위 자조단 '강제조사권' 보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일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금융위를 직접 방문해 이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수억원의 수익을 낸 종목의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천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천32만원에 달하고 보유주식 평가액은 1년 반 만에 2억9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168330] 종목의 경우 2013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바로 상장됐으며 상장 후에는 무상증자로 2만4천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당초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에 진성서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 의원 측 관계자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금융위가 상급기관이고 조사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조사할 수 있지만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이 있다.
또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넘길 수 있다.
금융위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진정서가 금융위에 접수된 만큼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기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와 관련해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