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日, 공무원 정년 2019년부터 65세로 늘린다

입력 2017-09-01 11:13  

저출산 고령사회 日, 공무원 정년 2019년부터 65세로 늘린다

"인건비 상승 부담에 60세 이상 관리직 배제안 부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2019년도부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하는 인구를 확보하고 기업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독려하고자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각 인사국과 총무성 등 관계 성청(省廳) 협의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인건비가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어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과 고령층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60세 이상을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급 정년제를 도입해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로 확대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에선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께가 되면 노동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인사원은 지난달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직원의 전력화를 통해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언한 바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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