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신항 입구에 있는 무인도 토도를 제거하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입찰에서 탈락한 대우건설이 설계와 가격 평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 토도 제거 공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7일 기본설계 심의, 7월 18일 가격입찰을 거쳐 대림산업을 선정했다.
3개 건설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2위에 그친 대우건설은 설계와 가격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평가 결과에 흠결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시설계와 착공이 중단돼 공사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10월에 토도 제거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정상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도는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높이는 해발 32m, 물속에 잠긴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2만4천400여㎡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토도를 제거하면서 물밑 17m까지 암반이나 토사를 파내 20피트 1만8천개 이상을 싣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3천428억원이 투입되는 토도 제거 공사는 2020년 4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토도를 제거하기로 하고 사업비 3천428억원을 확정했다.
토도가 사라지면 신항 입구 쪽 항로가 지금의 2배 정도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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