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성분 제조·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앞서 식약처가 제품에 대해 '확인불가'라고 한 것은 제조과정 특성상 백수오나 이엽우피소 DNA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검사한 품질검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공급받은 백수오 원료 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건 냈다. 그 가운데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낸 다수당사자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 측은 해당 성분을 제품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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