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택시를 운전하는 70대 기사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에서 B(72)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탔다.
A 씨는 목적지인 동래구 서원시장으로 가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택시가 동래구 안락로터리를 지날 때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신원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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