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적 근거 만들고 위생관리 감독 의무 부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유수유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중시설과 장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기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
또 모유수유실이 있더라도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비행기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위생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유를 먹은 아이는 인공수유를 받은 아동보다 호흡기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 변비, 습진, 알레르기 등이 생길 위험이 낮고, 성격이 원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모유의 장점으로 WHO는 아기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6개월 전까지는 되도록 모유만으로 영양공급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하지만 이 권고를 지키는 우리나라 산모는 5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세 미만 아이를 둔 산모 1천명을 조사한 '국내 모유 수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개월 완전 모유 수유율'은 18.3%였다.
모유 수유 활성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30.1%는 직장·학교 등에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5.3%는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20%는 병원에서 엄마와 아기가 같이 지내는 모자동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17.5%는 어디서든 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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