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청, 동해서 불법조업 추정 北어선 820척 퇴거 조치

입력 2017-09-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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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해상보안청, 동해서 불법조업 추정 北어선 820척 퇴거 조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해 대화퇴어장 부근에서 최근 두 달간 북한선적으로 추정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총 820척을 퇴거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전날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앞바다 인근 300㎞ 해상의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가을 이후에도 경계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동해의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 오징어잡이를 막기 위해 현장 주변으로 순시선을 파견한 바 있다.

대화퇴는 동해에서도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일본 어선들이 매년 6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이곳에 수백척의 북한 어선이 나타나 오징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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