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무기 신고하면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입력 2017-09-01 14:47  

전북경찰 "불법무기 신고하면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무기 소지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자 편의를 위해 전화와 우편은 물론이고 익명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한 무기 소지자는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 불법 소지자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자진신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