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무기 소지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자 편의를 위해 전화와 우편은 물론이고 익명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한 무기 소지자는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 불법 소지자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자진신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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