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임무 공정·독립재판 지원…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용빈(58·16기)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은 1일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가 재판 외적으로 부당한 요구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언행을 겸허히 성찰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진정한 소통은 재판받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편견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재판 결론이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도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장을 지낸 그는 강원도와의 인연에 대해 "직업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화천과 양구 등 접경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파로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배우고 냇가에서 멱을 감은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했다.
특히 조세·의료법·노동법 등 법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 사이에 신망이 높다.
그는 2015년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당시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4년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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